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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6년여간 권익위 접수된 부패신고 대비 부패혐의 적발율 2.9%에 불과! 부패신고 대상에 대한 홍보 필요!

    • 보도일
      2018.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훈 국회의원
- 2013년~2016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된 부패신고 2만5,355건! - 동일기간 권익위원회 자체 심사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된 부패신고 1,417건! - 동일기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되어 조사결과 완료 988건 (※부패혐의 적발건 722건/무혐의 266/조사 중 429건) - 전체 신고건(심사 중 신고건 제외) 대비 부패혐의 적발 비율은 약2.9%에 불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는 매년 증가하여 지난 6년여간 신고 된 부패건수는 2만건을 훨씬 넘었으나, 실제 관계 조사․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부패혐의가 적발된 건수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3년~2018년 9월까지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총 2만 5,355건이나 신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735건⇨2014년 4,510건⇨2015년 3,885건⇨2016년 3,758건⇨2017년 4,066건⇨2018년 9월까지 5,401건으로 2016년 이후 매년 부패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6년여간 신고된 2만 5,355건의 부패신고건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이후, 조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이첩된 건수는 1,417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6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 이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된 부패건수를 행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패행위는 ①사기로 637건(35.1%)이 이첩되었다. 다음으로 ②공금횡령 및 유용 128건(7.0%), ③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66건(3.6%), ④증수뢰 49건(2.7%), ⑤업무처리 부적정 43건(2.4%)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지난 6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 이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된 부패신고건 1,417건 중 심사 중인 429건을 제외하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가 완료된 건수는 988건이다. 완료된 부패행위 신고건 988건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패 혐의가 적발된 건수는 722건(73.1%)이며, △무혐의가 266건(26.9%)이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심사 이후, 이첩된 부패사건 10건 중 약 3건은 무혐의로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욱이 지난 6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부패행위 신고(2만5,355건)와 대비한다면, 조사․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부패혐의 적발(722건) 비율은 약2.9%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그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부패행위 신고 대상 등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총 323건이며, 보상금액은 58억 5,605만 2,000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절차를 살펴보면, ①보상금신청 상담·접수(권익위)를 받아서⇨②보상금신청 사건 배정 및 심사(권익위)⇨③인용·기각 등 처리(권익위)⇨④신청인에게 신청 처리결과 통보(권익위)⇨⑤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이체(권익위, 보상금 인용일 경우) 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건수와 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62건(16억 7,882만 9,000원)⇨2014년 111건(20억 4,583만 4,000원)⇨2015년 79건(13억 1,459만 7,000원)⇨2016년 65건(7억 8,606만 6,000원)⇨2017년 6건(3,072만 6,000원)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지급된 보상금액의 대상가액, 즉 환수액은 740억 3,931만 1,000원에 달한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 대비 부패혐의 적발율이 2.9%로 극히 저조하고, 보상금 지급건수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부패신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더욱이 현재 부패신고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내 별도의 홍보예산과 홍보 내역이 없기에 별도의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홍보 방안과 별도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부패신고는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 발생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에 부패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확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1 : 2013년~2018년 9월까지 부패신고 접수 및 보상금 지급 실적 > < 첨부 2 : 2013년~2018년 9월까지 부패행위별 부패신고 건수 및 보상 실적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