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 48개 정부부처에 “입법계획 수정제출” 공문 하달
- “현 정부 국정기조와 배치되는 법률안은 철회하라”는 법제처 지침에 각 부처가 중점 추진하던 법안 258건 중 48건 철회
- 그러나, 입법계획 수정요청 권한은 법제처가 아닌 소관 부처에 있어
- 김도읍 의원, “법제처장, ‘대통령 측근’이라는 완장 차고 법적 근거 없이 과잉행정”
법제처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입법계획 전면 수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측근’인 법제처장의 과잉충성이 권한을 뛰어넘은 과잉행정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28일 법제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국정과제, 입법계획과 배치되는 이전 정부 발의 법률안은 철회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48개 정부부처에 하달하였다.
이어 법제처는 2017년 7월 10일, 기 배포한 지침에 따라 입법계획 수정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신했고,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입법계획에 포함시켜 중점 추진하던 법안 258건 중 48건에 대하여 입법계획 철회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7.1 연초 정부 입법계획 (258건)
- 2017.8 일괄 수정 결과 (추가 138건, 철회 48건, 총 348건)
그러나 법제처의 이러한 조치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과잉 행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9조제2항에 따르면 정부 입법계획에 대한 수정 권한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있다.
법제처가 법적 권한도 없이 정부 부처에게 공문을 하달하여 입법계획 수정을 진두지휘한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법제처의 과잉행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김외숙 법제처장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처의 권한을 침범하면서까지 선봉에 나서니 법제처가 <제2의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참고자료 : 법제처 발신 공문 사본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