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 첨부파일 참조
□ ’18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18년 3,646만톤에서 ’31년 4,049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장기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기존 LNG 장기계약 물량 약 3,000만톤 중 ’24년 이후 종료되는 계약 물량을 대체할 신규 LNG 장기계약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LNG 사업은 가스전 개발, 액화 플랜트 건설, 수송선 건조, 인수기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 LNG 판매계약 확정 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프로젝트 개발물량의 약 80 ~90%를 개발 전에 장기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다.
○ 신규 장기 LNG 물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협상단계 1~2년, 건설단계 5년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LNG 도입까지 약 5년에서 7년 정도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4년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장기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홍의락 의원의 주장이다.
○ 현재 국제 LNG 시장은 미국과 호주의 공급능력 확대로 구매자 우위의 저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 중국·인도 등 신흥 수요국의 성장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인해 당초 ’20년대 중반으로 예상된 판매자 시장으로의 전환 시점이 ’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가능성 높아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 LNG 장기계약은 건당 약 20∼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으로,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을 놓치고 고가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연간 200만톤, 계약기간 20년, 유가 80불 기준으로 약 20∼30조 원 소요
○ 특히, 최근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중국 정부가 ’18. 9.24일부터 미국산 LNG 수입 물량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중국은 중동, 호주, 동남아 등 미국 외 LNG 물량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아시아 LNG 수요자간 물량 확보 경쟁을 유발하여,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공급 물량의 조기 소진 및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2018년 9월 중국 CNPC社가 카타르gas社로부터 ’40년까지 22년간 연간 340만톤의 LNG를 구매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중국 구매자들은 장기 물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