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1 진입도로 설치 규제가 포함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시행
-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이상 3만㎡ 미만은 6m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 폭의 진입도로 확보 필요
-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완화 가능
- 비도시권인 농어촌 지역의 경우, 3m내외의 70년대 새마을포장도로가 대부분으로 지침적용 시 개발 사업 불가
- 강원도, 경기도, 인천, 산림청 등 지자체 및 관계기관 농어촌지역의 현실 감안하여 반대의견 개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강행
-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오히려 농어촌 지역 개발 규제로 작용, 지침 개정통해 일괄 개선 필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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