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지난 해 9월에 발표된 「공정거리위원회 신뢰 제공 방안」에 포함된 것
- 시행 10개월째 접촉 보고서 미제출로 처벌받은 사람 단 한명도 없어
1. 실현 불가능한 조치를 조직 쇄신안으로 발표
0 지난 8월 20일 공정위는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9개의 세부 방안을 조직 쇄신 방안으로 발표
0 이 가운데 세 번째인 공직윤리 강화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퇴직자와 현직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일체 금지시킨 것
0 이와 관련, 공정위가 쇄신안을 발표한 이틀 뒤 내부 게시판에 공개한 「재취업자 사건관련 접촉제한 안내」에 따르면, 외부단체 주최 토론회와 세미나도 포함시킨 건 물론 이메일과 사무실 전화 심지어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블로그 등 SNS를 통한 재취업자와의 비대면접촉을 모두 금지시켰으며, 이에 대해 사후 보고토록 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공표
0 그런데 문제는 첫째, 이 같은 조치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
- 당장 토론회나 세미나장에서 재취업자와 마주쳤다고 하더라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이런 사실을 확인할 방안을 갖고 있나?
- 사무실 전화로 퇴직자와 접촉하더라도 통화 내용이 녹음·보관되지 않는 한 설혹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를 밝혀낼 마땅한 방안 또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더욱이 개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통한 전화와 SNS도 금지의 대상인데, 직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할 방안이 있단 말인가?
- 그럼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전화를 모두 녹취하겠다는 것인가? 또 개인 휴대폰을 매번 검사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 아울러 사적 접촉 제한과 관련해서도 미행을 하지 않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놓지 않는 한 신고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비현실적인 또는 과도한 규제 아닌가?
2. 지난해 발표한 신뢰제고방안에도 이미 포함된 정책
0 올 1월부터 9월까지 사적 접촉과 관련해 1387건의 접촉보고서가 제출됐는데 지금까지 미제출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렇다고 이게 반드시 사적 접촉이 모두 보고 됐고 그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요컨대 이와 관련해서는 사적 접촉이 실제 1387번만 있었는지 아닌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0 둘째, ‘사적 접촉 금지’가 옛 동료나 상사였던 퇴직자와 현직 간의 인적 관계를 단절시킨다거나 혹은 사적 자유 침해 또는 사생활비밀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0 셋째, 무엇보다 사적 접촉 금지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후 지난 해 9월에 발표한 신뢰제고방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 아닌가? 언론이 이번 쇄신안을 두고 올 초부터 시행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과 별 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한 것도 이 때문 아닌가?
0 넷째, 접촉보고서 의무 제출은 사실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커다란 한계를 갖고 있는 정책일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런 점에서 직원들에게는 가외의 업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