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규정에도 없는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경고’ 처분은 100건 -
- 사회적 관심이 크면 고발하다보니 경고와 고발의 판단 기준도 고무줄 잣대 -
1. 벌금 1억 이하의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68조
0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현황 신고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건 ‘형사처벌’만을 규정한 것
0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말 현재까지 68조 위반 사건은 총 107건
- 이 가운데 법에 의거해 검찰에 고발된 건 단 6건에 불과
- 나머지 100건은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
※ 표 : 첨부파일 참조
0 문제는 법 68조 어디에도 경고나 시정조치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공정위는 검찰 고발 대신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한다는 것
- 다시 말해 68조는 공정위의 고발의무를 명시화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자의적 판단으로 형사처벌 대신 경고라는 행정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0 고발의무가 있는 이상 고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고 기업을 봐 준 것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할 것
2. 국민은 작은 잘못에도 법의 엄격한 적용 대상
0 공정위 경고 처분 사유를 보면 대부분 “A와 B등 계열회사 자료 누락했고 누락행위에 정당화 사유 없다. 다만 고의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대기업집단 위법행위가 없으므로 경미해서 경고 한다”는 식
0 하지만 “이러이러한 관리 상태 등 여러 회사 정황을 종합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법 위반행위와 그 상태를 용인해왔다”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대기업이나 총수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도 공정위는 이와 달리 경고로 마무리
0 그럼 음주운전, 불법유턴, 중앙선침범에도 불구하고 사고 안 났다고 길을 잘 몰라 실수로 위반했다며, “다음부터 주의하라”며 ‘경고’ 처분하면, 경찰의 이 같은 업무처리는 정당한 것인가? 대개 이런 경우 돈이 오가는 것과 같은 비리가 존재하는 게 상례
-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처벌받고 구속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
- 마찬가지로 공시제도 위반하고도 기업이나 총수가 처벌받지 않으면 이 또한 ‘비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 아닌가? 여기서는 돈이 오갈 개연성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등이 거래조건으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
0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곧 그게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듯, 공시와 관련해 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반하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고를 낳을 수 있는데 따른 것
- 그렇다면 대기업일수록, 계열사 많을수록, 총수 지분 많을수록, 가족들 지분과 경영참여 많을수록 공시의무 관련해 공부하고 규정 바뀌는 것 잘 살피며 충실히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처벌받는 것 또한 마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억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
- 개인은 운전할 때마다 신호등 잘 보고 도로교통법 숙지하고 과속 안 하며 사는데 왜 대기업과 총수들은 공시의무 규정 무시하고 위반하며 살아도 대부분 경고에 처해져야 하는가? 이거야 말로 68조를 규정한 입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자 국회의 입법권 침해
3. 고발과 경고 가르는 고무줄 잣대
0 고발과 경고를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맡기다보니 양자를 가르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
- 가량 지정자료 허위제출과 관련해 LG 구본무는 동일인 계열회사 19개사를 17년간 미신고하고 상호출자금지도 위반했으나 2013년 9월 경고 처분. 더욱이 이 건은 담당 심사관은 고발을 주장했으나 소위원회에서 경고로 경감 조치
- 또한 구본무는 2014년 3월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 4개를 15년간 누락했지만 반복적인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
- 효성의 조석래는 동일인 계열회사 1개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20년간 누락했지만 경고로 처리. 2013년 9월 이 사건 또한 심사관은 고발을 주장했지만 소위원회는 경고 처리
- 이에 반해 롯데 신격호의 동일인은 4개 계열회사를 5년간 미신고하고 상호출자금지 위반이 없었는데도, 2016년 9월 고발돼 결국 벌금 1억 원 처분
0 법 위반 내용이 더 약하고 기간이 더 짧은데도 고발되고 반대로 더 심하고 긴데도 경고 처분되면, 공정위의 고발과 경고에 대한 잣대가 엿장수 마음이자 고무줄에 불과하다고 비난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의 견해는?
0 상황이 이 정도면 과연 누가 공정위의 고발과 경고 처분을 신뢰할 것이며, 고발 조치되는 기업일수록 공정위 처분을 수용하기 보다는 운이 없어서라거나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인데, 이건 결국 공정위가 자초한 결과
4. 경고제도 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만들어라
0 공정위는 지난 8월 한진 계열사에서 처남회사 등 4개사를 15년간 누락했다고 검찰 고발
0 이처럼 오랜 시간 공시가 누락되고 허위자료가 제출됐는데도 공정위가 15년 동안 몰랐다는 건, 그만큼 오랜 시간 공시점검을 못했거나 아니면 안 하고 봐줬거나 혹은 공시위반 점검 능력과 적발능력이 부족하다는 반증
0 과거 17년간 미신고하고 상호출자금지도 위반한 LG를 경고 처분한 것에 비춰볼 때 한진 계열사를 고발한 건 위반사항이 중대해서라기보다는 최근 갑질 논란에서부터 탈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압수수색 당하고 영장이 청구되는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데 따른 것
0 68조 관련 사건은 지난 6월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 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
0 검찰이 시간 부족 등으로 조직적인 재취업문제만 수사했을 뿐, 아직 이 문제가 해소된 게 아니며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68조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히 수립 및 준수하는 것이 향후 또다시 있을지 모를 검찰의 수사를 미연에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
0 한편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 제50조(경고)에 의거해 경고제도 운영 중
0 하지만 법원이 경고의 처분성을 인정한 이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는 그에 걸맞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고제도를 운영하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