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44명 대상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최초 분석
- 인사혁신처의 형식적 심사로 44명 중 단 4명만 취업 제한 -
- 세월호 사건으로 「공직자윤리법」 강화됐지만 재취업 전선에는 ‘이상무’ -
1. 퇴직자 재취업과정과 절차
0 2009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10년 간 공정위 퇴직자 중 재취업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총 46건에 44명
0 재취업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해 진행
- 우선 퇴직자가 민간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혹은 취업승인신청서)와 함께 재취업하려는 회사에서 발급한 취업예정확인서를 공정위에 제출
- 그러면 공정위에서는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인사혁신처로 발송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는 일반적으로 이 3가지 서류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여부를 판단
0 그런데 이 3가지 서류 중 공정위가 작성해서 인사혁신처로 보내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재취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취업예정확인서는 단순한 서식에 불과
- 하지만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말 그대로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공정위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재취업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과 함께 인사혁신처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재취업에 대해 심사
- 따라서 공정위가 작성해 인사혁신처에 발송하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가히 재취업의 성패를 가늠 하는 결정적 변수
2. 공정위의 ‘의견서’ 작성,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0 재취업을 희망하는 44명에 대해 공정위가 작성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단 한건도 예외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작성
- 다시 말해 재취업 하려는 자가 퇴직 전 어느 보직에서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와 무관하게 공정위는 무조건 현재 재취업하려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의견서를 작성
- 특히 이 가운데는 취업 심사 대신 ‘승인’도 2건이나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평가
- 취업 ‘심사’는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가 재취업 하려는 기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반해 ‘승인’은 관련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꼭 취업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을 독보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한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게 현실
- 그런데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승인을 요청한 2건에 대해서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서류를 작성해 인사혁신처에 제출
0 특히 세월호 영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실정
-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이게 ‘해피아’로 인한 것이 밝혀지면서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국회는 12월 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에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을 금지하고 둘째, 3~4급 퇴직자는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으로 2급 이상 퇴직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으로 변경해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
- 이로써 재취업 금지 기간이 1년 더 늘어나고, 2급 국장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은 더 어렵게 규정
-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 영향을 미친 건 거의 없으며, 여전히 공정위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법 개정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미발생
3. 대전사무소장 출신이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한 계룡그룹에 재취업
0 공정위의 의견서 작성이 얼마나 재취업자의 입장 또는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지는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0 지난 6월 중순까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4급)을 했던 양 모 과장은 8월 1일 계룡건설의 자회사인 계룡실업에 비상근 고문으로 재취업
0 하지만 양 모 과장은 퇴직 전 9개월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을 역임한 것은 물론 이에 앞서 1년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과 1년 7개월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1년 동안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등에서 근무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