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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미 시행해 효과 없음이 확인된 위원면담 접촉 보고를 새로운 공직윤리 방안인 양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일
      2018.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동수 국회의원
- 피심인 관계자와 공정위 직원의 만남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양자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문제의 핵심 - 1.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심의 예정 사건과 관련한 개별적 면담 원칙적 금지 0 김상조 위원장은 2017년 6월 취임 후 3개월 뒤인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방안」 발표 0 이 가운데 공직윤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와 ‘위원면담과정 기록’ 두 가지를 제시 - 여기서 ‘위원면담과정 기록’은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관계자와 공정위 위원들과의 만남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자료에 적시 -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심인 관계자가 심의 예정 사건에 대해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과 함께 “심결보좌 직원 또한 자신이 보좌하도록 지정된 안건의 피심인 관계자와 대면접촉 할 수 없도록” 규정 ※ 심결보좌 직원이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위해 위원들이 봐야할 사건과 관련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 공무원 - 다만 예외적으로 대면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녹화·녹음·속기 중 하나의 기록을 남기도록 규정 - 동시에 공정위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녹음기도 구입 0 1년이 지난 지금 녹화·녹음·속기 된 기록의 사본 제출을 요구하니, 지금껏 개별면담이 전무 해 기록이 단 한 건도 없다는 답변 0 지금 이순간도 로펌이나 대기업 재취업자 또는 변호사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이 공정위를 방문해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공정위 직원들을 무수히 만나는데 어떻게 녹화·녹음·속기 된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을 수 있냐고 하자, - 그건 안부 인사차 혹은 법령질의나 진행사건 관련 자료제출 등을 위한 방문일 뿐 심의 예정 사건과 관련해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녹화·녹음·속기 등의 기록이 없는 것이며 대신 ‘접촉보고서’는 작성됐다고 응답 ※ 1~9월간 제출된 접촉보고서는 총 1387건,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이 제출한 건 13건 0 하지만 이거야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말장난에 불과 - 과연 누가 만나자마자 사건 관련해 설명할 테니 녹음하라고 하며 얘기를 시작한단 말인가? - 또한 표면적으로 안부 차 방문했다고 하고는 중간에 얼마든지 사건 관련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공정위 퇴직 후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顧問)으로 활동 중인 김모 전 과장은 210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5회에 걸쳐 공정위를 출입했으며 이 가운데 2015년 3월에만 10회 출입, 2018년 들어서도 5월까지 4회 출입 - 이 기록은 5개 지방사무소 출입은 제외된 통계인데, 사건 관련 방문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4년 간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115회 다녀간 것이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 안부 인사차 방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물론 이 가운데 몇 번은 자료 제출이나 법령질의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면 115회 다녀갈 일도, 그로 인한 전관예우의 오해를 살 일도 없을 것 아닌가? ※ 최근 5년간 퇴직자 126명이 2501회에 걸쳐 공정위 출입(5개 지방사무소 제외) 0 바로 이런 점에서 ‘사건 관련 개별면담에 대한 녹화·녹음·속기 등의 기록 보존’이라는 규정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0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관계자와 공정위 위원들과의 불투명한 만남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양자 간 만남 자체를 금지하는 게 전관예우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자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 아닌가? ※ 이와 관련, 공정위는 위원 개별 면담을 전면 금지할 경우 사건 파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사건과 관련해 각자의 주장을 피력하고 청취할 수 있는 ‘의견청취’와 ‘심판정’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별도의 ‘개별 면담’을 허용한다면 괜한 오해만 살 수 있는 것 2. 위원면담절차에 따른 대면접촉도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쇄신안으로 발표 0 지난 1월 30일 감사담당관실은 「외부인 접촉보고 안내」라는 문건을 내부 게시판에 공고 - 여기서는 의견청취절차 및 위원면담절차에 따른 대면접촉을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접촉 행위로 규정 - 이는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닌 감사담당관실의 ‘해석’에 의한 것인데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의견청취절차는 공식적인 제도이고 위원면담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미 녹화·녹음·속기 등의 기록을 하고 있으니 굳이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 0 한편 지난 8월 16일 재취업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 20일 공정위는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9개의 세부 방안을 조직 쇄신 방안으로 발표 0 이와 관련 8월 22일 발표된 「외부인 접촉보고 안내」에 따르면, 공직윤리 강화와 관련해 위원면담절차에 따른 접촉도 보고 대상에 포함 - 다시 말해 1월 30일 감사담당관실의 해석으로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던 위원면담절차에 따른 접촉을 7개월만에 다시 보고대상 접촉행위에 포함시킨 것 0 이는 △외부교육 참여 금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강의 금지와 함께 공정위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공직윤리 강화 방안 세 가지 중 하나 0 그런데 문제는 위원면담 절차에 따른 개별면담을 접촉 보고 대상에 포함시킨 건, 이미 효과 없음이 확인된 전혀 새롭지 않은 방안이라는 것 - 공정위는 이미 지난 해 9월 위원면담과정 기록 제도를 도입 -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녹화·녹음·속기 등의 기록은 전무한 실정 - 이는 위원면담절차에 따른 접촉이 단 한건도 없었던데 따른 결과 - 요컨대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 위원면담절차에 따른 접촉을, 앞으로는 보고대상에 포함시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에 발표된 공정위 쇄신안의 중요한 방침 가운데 하나라고 발표한 것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