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연봉으로 5700여 만원을 지급하는 대기업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았다. 1개월을 초과하여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의 맹점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지와 반대로 고소득자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중소 철강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견·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을 준 데 대해 공직자로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중견·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인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최저임금 적용자의 상당수는 중위소득 가정의 보조소득자인 반면,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자영업자는 대부분 중하위소득 가정의 주 소득자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역진을 해소하기는커녕 소득격차만 더욱 벌어지게 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하게 되면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 특히 단체협약으로 주휴시간을 16시간으로 합의한 경우가 많은 대기업 고소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애초에 바른미래당이 거듭 강조한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EITC의 대폭 강화와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소득격차도 줄이고 사회안전망도 강화되어 저소득층의 살림도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을 외면하고 직접 임금에 과다하게 개입한 결과 고용참사, 분배참사만 초래하고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또한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대한민국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모두의 위기를 초래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다시 10.9% 인상된다. 따라서 이번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하반기로 연기하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내후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이 기업과 근로현장에 적용되는 매커니즘이 더욱 문제라는 것을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모르고 있다.
2018. 12. 11.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