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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종철 대변인, ‘유권무죄(有勸無罪)’ 인사 검증, 사법부까지 이래서 되는가
보도일
2018. 12. 5.
구분
정당
기관명
바른미래당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3차례 위장전입과 2차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만으로도 국민들은 한숨을 쉰다.
이미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신임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12명 중 8명 등이 위장전입을 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썼다니, 한숨은 탄식으로 바뀐다.
한 해 위장전입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서 처벌의 방망이를 두들기고 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유전무죄(有錢無罪)만이 아니라 ‘유권무죄(有勸無罪)’의 전형이다.
정녕 사법부 인사까지 이래서 되겠는가.
인사 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청와대와 여당은 ‘꽉 움켜쥐고’있다. 사법부 수장들의 임명이 이런 상황인 것만 봐도 벌써 책임을 물었어야 할 판이다.
최고 수장들 외에도 이미 사법부는 특정조직 출신들에 의해 장악이 되었다는 우려가 심대하다. 변호사 선임 1순위가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법연구회 출신인지를 보는 것이라는 속설이, 낭설이 아니라 정설이라고 한다.
아무리 안면몰수하고 코드 인사를 남발한다지만, 법을 어긴 이들이 법의 방망이를 두드리는 전도(顚倒)된 현실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이게 둘 수는 없다.
사법부는 돈 없고 ‘백’ 없는 이들이 가장 마지막에 등을 기댈 ‘사회 정의’와 공명정대함의 최후의 보루이다.
청와대가 생각하는 정의가 ‘코드 정의’가 아니라면 인사 검증의 대오 각성이 필요하다. 사법부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 12. 5.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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