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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 수상레저기구 사고···지난해 10명 사망

    • 보도일
      2018.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지난해 인명피해 64건, 2016년 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 사고 원인‘운항부주의’46.5% ‘무리한 운항’ 8.7%, 절반 이상차지 박완주 의원, “안전 확보 위한 면허취득자 및 예비취득자 교육 강화 및 면허제도 개선 시급” 최근 레저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3호의 정의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를 뜻한다. 또한 그 밖의 유사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장비도 수상레저기구에 속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9월) 바닷가에서 발생한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사고는 총 172건으로 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충돌이 75건(43.6%), 전복 25건(14.5%), 표류 9건(5.2%), 화재 7건(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기타를 제외한 ‘운항부주의’ 80건(46.5%)와 ‘무리한운항’ 15건(8.7%)이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73건(42.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바나나보트와 같은 워터슬레드 30건(17.4%), 기타 23건(13.4%), 고무보트 22건(12.8%), 수상오토바이 19건(11%), 요트 5건(2.9%)의 순으로 집계됐다. [표-1] 수상레저기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 64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8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64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표-2]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레저 인구도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추세다.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등록 수상레저기구 및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조종면허 취득 인구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해경청이 제출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체계개선 연구용역보고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에 따르면 2006년 4월부터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 등록이 실시된 이후 2016년 기준 총 2만 7,623대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모터보트 1만 7,476대(63.3%), 수상오토바이 6,282대(22.7%), 고무보트 3,145대(11.4%), 세일링요트 720대(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증가만큼이나 수상레저관련 조종면허 취득 인원도 증가추세다. 2016년 1만 6,511명이 조종면허를 취득하면서 지난 2000년 6,966명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상레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수상레저안전법」위반건수도 2014년 197건에서 2017년 53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2018.9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해 단속된 경우는 총 2,654건이다. 유형별로는 안정장비 미착용 957건(3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조종 416건(15.7%), 수상레저활동시간 미준수 277건(10.4%), 원거리 활동 미신고 163건(6.1%), 운항규칙미준수 137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표-3] 박완주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만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면허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면허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마련 시급하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