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전○○ 의사, 장해진단 288건 중 직접 치료건수는 31건에 불과(A생명보험사) -
- 인천시 전○○ 의사 소속 병원, 2017년 장해진단 201건으로 최다 청구(B생명보험사) -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보험사가 의뢰한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자문을 의뢰한 건 중 보험금이 전부 지급되는 경우는 약 40% 초반 수준(42.7%)에 불과하여,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사들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장해진단 발급이 과다한 의사들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다.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의 주치의가 소견을 거부하는 경우, ② 치료받은 의료기관과 진단받은 의료기관이 상이한 경우, ③ 체질적 요인 또는 지병과 사고와의 기여도 여부, ④ 여러 개의 질병명으로 반복·장기입원이 발생한 경우, ⑤ 가입 전 병력과 현재 질환과의 인과관계 여부 등 총 5가지 경우이다. 이들 중 의료자문의 주된 이유는 ‘치료받은 의료기관과 진단받은 의료기관이 상이’한 경우이다.
A생명보험사는 장해 보험금의 진단 청구 확인 결과, 직접 치료를 하지 않은 제3의 의사에 의한 진단 청구가 70% 수준에 달했다. 제3의 의사에 의한 인당 발급 건은 주치의 평균 발급 건수를 상회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장해진단 발급 건수가 많은 의사의 경우, 허위·과다 장해 진단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해진단은 의사 1인당 월평균 0.2~0.33건을 발급했으나, 발급과다 상위 10인의 경우 월평균 5.0~5.9건을 발급하여 약 22배의 차이를 보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A생명보험사가 제출한 장해 발급건수가 가장 높은 인천광역시의 전○○ 의사의 경우, A사 고객을 대상으로 월평균 10건의 장해진단을 발급했으며, 한 달 최대 21건을 발급하기도 했다. 전○○ 의사의 전체 발급건수 288건 중 직접 치료한 환자는 31건에 불과하고, 원거리 내원 환자 발급건이 165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B생명보험사가 제출한 자료에도 전○○ 의사가 소속된 ㄱ병원은 2017년 기준 발급건수 201건으로 장해 최다 청구 병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유동수 의원은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도 문제가 심각하나,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몰지각한 일부 의사들의 행태도 심각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속하고 엄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자문료와 과다·허위 청구 보험금은 보험사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피보험자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유지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할 때에는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이지, 국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