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 문제가 지자체의 갑질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유재산인 전국의 지하도상가 임대차 연장 문제로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지차체에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제입찰을 중단하고 소상공인과 상생의 관계를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집행에 집착하는 것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고, 1회에 한해 5년 범위에서 갱신 가능하다. 하지만 영세 상인 위주인 지하도 상가 등 전통시장 상인에게 이 기간은 생업을 유지하기에 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많다.
이의원은 현행법은 원천적으로 계약갱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반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상권발전 및 활성화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 특히 현행법은 위탁업자의 장기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지, 상인들을 내 쫓는데 있지 않다. 그런데 상인들을 쫓아내는 법이 되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 9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갱신횟수 및 조건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