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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율 지난 5년간 55.8% 달해

    • 보도일
      2018.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2014~2018. 6, 학교로부터 200m 내 단란주점·모텔 등 17개 금지행위 해제 총 7,656건 - 김해영“유해시설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위한 심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년도 상반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또는 시설물의 설치 여부에 대해 총 13,704건을 심의하여 그 중 55.8%에 달하는 7,656건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해제되었다고 밝힘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로 규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부를 심의하고 있음 ❍ 지난 5년간의 지역별 해제율을 분석해보면 경남지역이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경북의 61%, 서울 61%, 인천 60%, 전북 59%의 순으로 나타났음 ❍ 시설분류로 분석해보면 지역별로 같은 기간 내 당구장이 1,666건으로 가장 많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569건이 해제된 노래연습장, 1,427건이 해제된 유흥/단란주점, 1,147건이 해제된 호텔/여관/여인숙의 순으로 해제시설의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법에 마련되어 설정되고 있다”며 느슨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