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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중기부에 협동조합 담당자는 단 1명

    • 보도일
      2018.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정 국회의원
- 47억원 예산 집행하는 기재부 협동조합과는 7명 - 400억원 예산 집행하는 중기부는 전담 부서도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 불가능 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자가 단 1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협동조합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고작 47억원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에는 7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가 있지만,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담당하며 4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막상 전담부서조차 없어 제대로 된 협동조합 정책을 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3년마다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전담조직도 없이 담당자 1명이 정책을 기획·시행하고 있어 각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장에서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집행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사무를 소관하고 있어 현장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기재부의 협동조합 사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가 핵심이고, 주요정책 집행은 중소벤처기업부, 부대업무는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고 있어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기재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박정 의원은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국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협동조합 사무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 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전담부서를 설치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협동조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협동조합 정책은 크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과 8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양분된다.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재부 소관의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벤처기업부), 농업협동조합(농림축산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산림청), 엽연초협동조합(기획재정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거래위원회)은 각각 8개의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