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료검사 10건중 1건은 부적합 (3,478건 조사하여 314건 부적합 적발)
- 저질 비료, 유해 비료... 최근 4년간 회수명령 151건, 11,131톤
- 회명명령 11,131톤중 회수량은 299톤... 겨우 2.6% 회수
- 유해비료 회수실패... 미회수 처벌도 없음.... 결국 피해는 농민
○ 유해비료, 저질비료 등 부적합 비료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지지만 정작 회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 품질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478건에 대한 비료 품질 검사를 통해 364건이 부적합 비료로 확인되었다. 품질검사 10건중 1건이 부적합 비료였던 것이다.
- 부적합 비료 364건중 비료업체 257곳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151건, 11,131톤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 회수명령이 내려진 비료는 유해,저질 비료로 유해성분(수은, 납 등)이 과다 함유되었거나 주요 성분이 10%이상 미달된 경우다.
○ 문제는 회수명령은 내려졌지만 회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회수명령으로 내려진 11,131톤중 실제 회수된 양은 299톤이다. 겨우 2.6%에 불과했다.
- 실제 H 비료 회사의 경우 유해성분(크롬,아연) 기준치의 165% 초과한 비료 4,037톤 출하했으나 회수명령 이후 단 1kg도 회수하지 못했다.
- T사의 경우에도 유해성분(아연)이 기준치의 74%이상 초과한 비료 1,777톤 출하, 회수량은 36톤에 불과했다.
- P사는 주성분인 인산이 기준치의 20%미달된 비료 53톤 출하, 1톤 회수에 그쳤다.
○ 경대수 의원은 “유해비료가 출하되어 회수명령이 내려져도 회수 못하면 그만이다. 미회수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보니 회수가 전혀 안되고 그 피해는 결국 농민에게 돌아간다”지적하며“회수명령 실효성 강화방안과 비료 출하 전 품질 검사 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