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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부정당제재 받은 업체들 가처분 걸고 10조 매출

    • 보도일
      2018.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후덕 국회의원
지난 6년 간 조달청 제재처분 받고도 버젓이 10조8천억원 납품 6년 간 총 474개 업체, 제재처분에 가처분 걸고 납품 금액 10조 8,655억 원 최종판결에서 82% 이상 제재처분 확정돼, 사실상 시간 끌며 돈벌이한 셈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13~’18.8) 담합 등의 사유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가처분 인용된 사례가 총 42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공공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근거하여 공공입찰참여가 제한되는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부정당업자제재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6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정지된 기간 중 총 474개 업체의 계약 및 납품실적은 ‘13년 2조 2,926억원에서 ’14년 2조 3,834억원, ‘15년 2조 3,649억원으로 증가했고 ’16년 1조 2,191억원으로 감소했지만 ‘17년 1조 6,004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여 ’18.8월까지 1조 50억원, 총 10조 8,655억원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인해 조달청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18개의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정지된 기간 중 계약 및 납품 실적은 총 1조 5,642억원이었다. 문제는 기업들이 담합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부정당업자제재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최근 6년간 부정당제재처분에 불복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 보안소송 최종 패소율은 82.5% 달해“ 반면 최근 6년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본안소송에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는 ‘13년도에 54건중 48건으로 88.8%에 달했고, ’14년 63건 중 51건인 80.9%, ‘15년 70건 중 61건인 87.1%였으며, ’16년도 104건 중 84건 80.7%, ‘17년 101건 중 79건인 78.2%, ’18.9월 30건 중 25건인 83.3%에 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최근 6년간 가처분신청 인용되어 본안소송에서 기각된 경우는 평균 82.5%에 달했는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비율이 높은 것은 기업들이 가처분 신청 제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반증한다. 윤후덕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18개의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등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기간 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집행정치를 활용해 정부계약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사법부의 효력정지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