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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난 3년간 법조비리 27.2% 증가, 공기업비리는 3배 늘어

    • 보도일
      2014.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민 국회의원
법조비리 구속율 가장 낮아, 지난해 28%에 불과 10년전 법조비리 구속율 56%→28%로 처벌의지 약화 -지난 3년여동안 4대 중점 척결대상 범죄,2,887명 적발, 1,013명 구속, 구속율 평균 35% -지난 10년동안 구속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정부의 척결의지 약화, -특히 법조비리는 50%의 구속율에서 28%대로 거의 반토막 수준. 1. 현황 법무부가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화>에 따르면, 2011년이후 3년여동안 총 2,887건 적발, 1,013명 구속, 평균구속율 35.1%로 나타났음.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1,172명 단속, 구속 387명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및 사무장) 925명 단속, 310명 구속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697명 단속, 279명 구속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을 포함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93명, 구속 37명 특히 법조비리는 최근 3년간 27.2% 증가하였고, 공기업비리는 3배 증가 2. 문제점/질의 법무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를 포함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및 사무장) 등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단속을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에게 제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1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3년여동안 총 2,887명을 적발하여 1,013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자치단체 등 토착비리가 1,172건(40.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법조비리로 925건(32.0%), 공기업임직원비리가 696명(24.1%), 고위공직자 비리가 93명(3.2%)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동안 공기업비리는 3배가 늘었으며, 법조비리도 27.2% 증가하였고, 토착비리와 고위공직비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적발건수 대비 구속율은 3년간 평균 35.1%, 공기업비리가 4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위공직자로 39.8%, 지역토착비리가 33.5%, 법조비리가 33.5%로 나타났음. 그런데 법조비리, 토착비리 등을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을 시작한 2년동안 당시 법조비리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로 구속율이 50%를 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2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4대 중점 비리범죄의 평균 구속율도 43%에 달하는 척결의지가 강했으나 지금은 평균 35%로 약화되었음. 토착비리는 10년전 당시 구속율이 33.9%→지난해 33.5%, 공기업비리는 53.8%→40%, 고위공직비리는 57.1%→39.8%로 평균 규속율은 43%→35.3%로 전체적으로 구속율이 낮아졌음. 이상민의원은 “고위공직비리와 법조비리 등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안겨주는 대표적 범죄행위로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법조비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특히 법조비리에 대하여 구속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척결의지가 미약하다는 증거이고, 이는 법조계의 제식구감싸기라는 의혹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