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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미승인 통계작성 등 기관의 무분별한 통계법 위반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유명무실한 벌점제도, 과연 효력있나 - 꾸준한 국가기관의 통계법 위반건수, 징계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까지도 국가 기관의 통계법 위반 건수는 꾸준히 유지되어 왔으며, ‘09년~’14.9월 현재까지 총 20건의 통계법 위반사례가 있는 등 국가 기관의 통계법 준수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2011년 보건복지부 영아모성사망조사의 경우 위원회의 판단결과 수치상 오류부분이 자료 전체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였으며,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분이었으므로 주의조치 및 보고서 회수 선에서 그침. 기관별 위반 현황에서도 보듯이 보건복지부의 통계법 위반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통계청은 통계법 준수촉구 또는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형국이다. 통계청은 통계법실효성 강화방안(2007.11.29.)에 관한 사항을 「통계조정위원회 운영지침(통계청예규)*」에 명시함. ※ 통계법 위반 관리 규정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14.3월 개정 ※표: 첨부파일 참조 통계법 위반시 처분 기준에 따르면, 통계법 위반으로 현재 누적되고 있는 벌점은 3년간 관리로 제한되어 있으며, 벌점부과시에도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통계는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부분이 대다수 이므로, 위반 기관에 대하여 집중적인 통계법준수 협조요청을 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제공 중지 등 징계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벌점제도의 미약한 부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승인작성건이 2011년 4건, 2013년에 4건이 된다는 것은, 통계법의 근거자체를 기관이 무시하는 행태이며, 또한 통계청으로써 관리감독 의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