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적 판단을 수요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 협상계약 담당자 1명당 연간 93건의 협상계약 처리
- 입찰과정에서 사전 설명 부족으로 제안요청서 작성 과정의 오해로 소송으로 번져 국가 예산은 물론 사회적 낭비도 발생해
- 제대로된 협상계약을 위해 관련 인력 증원을 위한 재배치 필요
조달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적 판단을 수요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협상계약 담당자 1명당 연간 93건의 협상계약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찰과정에서 사전 설명 부족으로 제안요청서 작성 과정의 오해로 소송으로 번져 국가 예산은 물론 사회적 낭비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대로된 협상계약을 위해 관련 인력 증원을 위한 재배치 필요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하 협상계약)이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상대적으로 전문적 역량이 부족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설계, 규격 등을 제안하도록 하는 계약방법”으로 가격위주의 계약자 선정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독창적인 방법이나 설계, 규격 등을 민간이 제안)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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