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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불법산지훼손지.. 축구장 1776개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 2013년 산지훼손 실태조사 : 전북 1,268ha 충남 999ha, 대전 34ha, 세종 104ha - 4개 시·도 불법 산지훼손으로 인한 피해액만 1,250억원 - 산림특별사법경찰 1인당 사건처리는 한해 2건도 안돼 - 경대수 의원 “불법 산림훼손 전담조직 및 인력확대 등 적극적 대책 있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불법 산지훼손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인력증원 등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산지훼손 실태조사”분석 ○ 산지훼손 실태조사는 산림청이 항공사진 분석기법을 통해 산림훼손지를 판독해내는 기술을 개발하여 2013년 대전, 세종, 충남, 전북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3년 실태조사 결과 - 불법전용 등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 대전(34ha), 세종(104ha), 충남(999ha), 전북(1,268ha) ○ 전북의 경우 총 7,562건 1,268ha로 축구장 1,776개에 달하는 면적의 불법 산림훼손지가 확인되었다. □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 추산 ○ 불법산지전용 단속에 따른 평균 복구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추산하면 - 전북 = 659억원 = 1,268ha(불법 면적) × 5,200만원(ha당 평균 복구액) - 충남 519억원 , 세종 54억원, 대전 18억원 □ 단속 인력 현황 ○ 불법산림피해를 단속하는 인력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음 ◦ 산림특별사법경찰관 - 2002년 1,928명 → 2009년 1,471명 → 2012년 1,271명 ○ 최근 5년간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 1인당 사건처리는 한해 평균 1.73건에 불과함 □ 경대수 의원은 “산림에 대한 불법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산림피해 단속 전담조직 및 인력 증원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인 산림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