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ㆍ가압류 등 강제집행은 고작 15건, 2,600만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납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용된 산지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 건은 2010년 17,832건에 1,601억원, 2011년 18,179건에 1427억원, 2012년 19,666건에 1,380억원, 2013년 18,926건에 1,231억원 이며, 징수된 건은 각각 17,617건에 1,144억원(71%), 17,104건에 1,020억원(71%), 18,759건에 922억원(67%), 17,465건에 856억원(70%)으로 징수율 7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다른 용도로의 산지전용은 2010년 11,851ha에 23,072건, 2011년 8,026ha에 20,229건, 2012년 7753ha에 20,847건, 2013년 7,432ha에 20,708건이 전용되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용된 총 35,062ha 중 2010년은 농업용 450ha, 비농업용 11,401ha, 2011년은 농업용 499ha,비농업용 7,527ha, 2012년은 농업용 504ha,비농업용 7,249ha, 2013년은 농업용 470ha,비농업용 6,962ha로 전용되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산지전용면적 35,062ha에서 농업용은 1,923ha 중 농지(1,752ha)와 초지(171ha)로 비농업용 33,139ha 중 공장(6,801ha),택지(5,094ha),도로(4,141ha),골프장(2,627ha), 기타 등으로 전용되었으며, 4년간 농업용 전환비율 5.5%, 비농업용은 94.5%로 농지전용은 거의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평균 지역별 산지전용면적 현황은 경기(8,137ha),경북(4513ha),경남(3737ha),충북(3495ha), 충남(3425ha),강원(3092ha),전남(2648ha),전북(1640ha),울산(1089ha),인천(557ha),제주(537ha),부산(528ha),대전(205ha),광주(110ha),대구(66ha),서울(49ha) 순이다.
미납액은 2010년 457억원, 2011년 407억원, 2012년 457억원, 2013년 375억원으로 총1,696억원 이며, 5억원 이상 미납자도 10명으로 합계 212억원의 미납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요청, 납부독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미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로는 가압류 3건에 700만원, 압류 12건에 1,900만원으로 총 15건 2,600만원뿐 이었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으로 인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중지는 총302건에 중지 11건, 취소121건, 취소나 중지요청 170건으로 나타났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990년부터 부과해오던 것으로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조성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다.
박민수의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의 보전ㆍ관리ㆍ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공익적 성격의 비용으로 징수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산림자원을 가꾸기 위해서 관계당국은 산지관리법상 강행규정인 사전납부징수를 강화하고 개발된 산림자원 대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