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정부별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지출 실적에 따르면 기금 지원이 생활 체육 중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전문체육(참여정부 30.2%->MB정부 56.8% -> 박근혜정부 64.7%)에 집중됨. 이러다 보니 생활체육 참여율이 급락함(참여정부 44.1% -> MB정부 34.9% -> 박근혜 정부 31.4%). 이렇게 생활체육 참여율이 급락하자 문체부는 2014년 2월 ‘2013년 국민생활 체육 참여 실태조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을 45.5%로 발표하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2012년까지 주 2회 이상이었던 생활체육 참여율 기준을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함. 그리고 통계청은 e-나라지표 상에 2012년까지 주 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34.9% 지표와 2013년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45.5%를 아무런 설명 없이 하나의 표에 함께 기록하고 있음.
□ 통계 조작 포착 못하는 통계청 - 통계 작성 보급 및 이용의 책임자이자 e-나라지표 사이트 관리자인 통계청 - 문체부의 생활체육참여율 변경에 대해 전혀 감지하지 못함 - (문체부. 2. 17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율 45.5%로 작년보다 2.3%p증가로 통계 발표. 2012년 12.17 문체부 보도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이상 기준으로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4.9%로 통계 발표함) - 통계법 제 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통계작성 승인 양식에는 통계 작성대상/ 작성사항/ 기준시점/ 작성방법 등을 항목으로 하여 통계청에 제출, 이를 통계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음
통계작성 승인 관련 표준 양식(출처 : 통계조정위원회 운영지침) I. 작성개요 1. 작성기관 및 통계명칭 2. 통계종류 3. 작성목적 4. 법적근거(협의통계의 경우) 및 연혁 5. 작성대상 6. 작성사항(항목) 7. 기준시점, 조사(작성)기간, 조사(작성)주기 8. 표본설계 방법(표본조사의 경우) 9. 작성방법 및 작성체계 10. 통계작성 분류체계 11. 통계결과 공표 12. 예산
- 그러나, 본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통계작성 변경승인 현황에 따르면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대한 변경승인 내역은 2010-8-19, 2014-8-19 2회만 있을뿐 2013년 조사에 대해선 내역이 없으며 조사 기준 변경에 대한 내역도 없음 - 문제가 되자 문체부는 e-나라지표 사이트 생활체육참여율 소개 화면에 ‘작성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생활체육참여율 기준을 주1회로 변경하였으므로, 향후 그에 따른 업데이트 예정임’ 이라고 2014-10-10일 뒤늦게 변경 - 통계청은 e-나라지표 업데이트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기 어렵다고 답함
□ 통계법에 따라 책임 물어야 - 문광부의 기준 변경은 승인 또는 협의 받은 사항을 임의 변경(통계청 제 18조 제1항, 제 20조 제1항 위반)한 경우에 해당. 통계를 변경하여 공표한 사안에 대해 통계청이 묵인해서는 안될 것.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한지 판단 후 처분 요구할 것 - 통계청은 문광부의 통계조작 및 e-나라지표 변경 공시에 대해 전혀 감지하지 못함. 통계청의 국가통계관리 기준이 불분명하고 체계적이지 못함. 최근 5년간 통계작성기관의 미승인 통계 작성 및 승인취소 통계 무단 공표 현황과 통계법 위반내역이 8건에 불과. 분산통계국가인 우리의 제도 하에서 중앙부처 등 통계작성기관이 조사·공표·변경하는 통계에 대해 각 기관이 통계청에 먼저 요청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통계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야 할 것. - 각 부처가 e-나라지표에서 변경 할 경우 통계청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또한(승인 후 등록 등) 이번 사례처럼 승인받지 않은 통계들이 무단 공표되고 있지 않은지 모니터링하여 종합감사까지 보고할 것
첨부파일
20141013-[질의서] 정부의 통계조작 포착 못한 통계청 통계법 통해 해당 부처 책임 물어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