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조 8천억 원 낙찰
: 많게는 5번까지 부정당사업자 지정되기도.
□ 조달청은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 담합 등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조달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근거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중 198개 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그 중 88%인 175건이 집행정지 인용하여 입찰제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