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 비축물자는 장기방치 등으로 감가상각이 발생하거나, 할인 방출을 해서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져
-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희소금속 수출입 거래 기록을 공유하면 예산 낭비 줄일수 있어 부처칸막이 제거 필요
조달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과 비축물자는 장기방치 등으로 감가상각이 발생하거나, 할인 방출을 해서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희소금속 수출입 거래 기록을 공유하면 예산 낭비 줄일수 있어 부처칸막이 제거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각 연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등)과 희소금속(실리콘, 망간 등)의 품목별로 국내 수입수요와 비축목표일수를 고려하여 적정 목표재고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는 등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적정재고 수준은 연간 국내 수입수요의 2개월분을 목표로 하되, 국제 원자재 수급상황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또한, 비축품목 중 희소금속의 경우에는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금속 함유량, 크기 등 규격이 다를 경우 기술적 호환성이 떨어져 사용할 수 없거나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 훼손 등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함.
그런데, 조달청은 2010년 2월 수립한 ‘2010년 비축사업계획’에서 2012년 적정 목표재고를 최근 3년간(2007∼2009년)의 자료가 아닌 2006∼2008년 국내 수입수요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2011년 1월 ‘2011년 비축사업계획’에서는 2013년 적정 목표재고를 산정하면서도 최근 3년간(2008∼2010년)의 자료가 아닌 2012년 적정 목표재고 산정 시 적용했던 2006∼2008년 국내 수입수요를 그대로 적용하였음.
또한, 조달청은 희소금속의 규격정보별로 세분화된 수입수요 내역은 파악하지 않은 채, 비축품목 규격 이외의 수입내역이 함께 포함되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수요가 과다 산정된 무역통계의 HSK(Harmonized System Korea,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체계)코드 상 수입 통계만을 파악하여 이를 적정 목표재고 산정에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희소금속 품목의 규격에 맞는 HSK코드 내 규격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2009∼2011년)로 국내 수입수요를 파악한 후 희소금속의 적정 목표재고를 2013년도 12월 말 기준의 비축재고 초과분을 산정한 결과로 살펴보면, 페로실리콘 등 7개 품목의 기존 적정 목표재고가 적정 목표재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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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