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회법(2010.5.28) 시행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징계안은 국회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2012.8.10 회부된 ‘국회의원(이종걸) 징계안’을 2012.9.1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요청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4차(2012.9.21~2012.10.12)에 걸친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붙임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결정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결정문
1. 심사대상 징계안국회의원 (이종걸) 징계안 (신의진의원 등 25인 요구)
2. 심사경과
· 2012. 8. 10 국회의원 (이종걸) 징계안 발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 2012. 9. 13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이종걸) 징계안에 대하여 국회법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함.
· 2012. 9. 21 ~ 2012. 10.12 4차에 걸친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함.
3. 심사결과
· 이종걸 의원은 지난 8월 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 의원을 ‘그년’이라고 지칭하였고, 그 후에 위 표현이 문제되자 ‘그년’은 ‘그녀는’의 줄임말이라거나 ‘그녀는’의 오타라는 등의 변명을 하였다
· 그러나 소속당 최고위원회에서, “표현이 약하다, 더 세게 하지, 이종걸이 너무 무르다는 말씀을 해 준 사람도 있었다”는 발언을 하였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수는 했었지만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두고 싶었던 생각”이라고 발언하는 등 발언의 전후관계로 보아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초 ‘그년’이라는 트위터 상의 표현이 동료의원 및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발언으로 판단된다. · 이에 「국회법」 제 155조 제12호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4. 건의사항 가. 위 징계안의 심사 중 징계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음을 감안하여 본 자문위원회가 결정하여 제출한 의견이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을 건의함. 나.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에 회부한 징계안, 특히 자문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의견을 제출한 징계안에 대하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필수적 사전심사기구’로 규정한 국회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정신을 감안하여 동 징계안이 심사 중에 철회되지 않도록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