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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의원(이종걸) 징계안 관련 의견 제출

    • 보도일
      2012. 10. 1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의원(이종걸) 징계안 관련 의견 제출 개정 국회법(2010.5.28) 시행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징계안은 국회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2012.8.10 회부된 ‘국회의원(이종걸) 징계안’을 2012.9.1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요청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4차(2012.9.21~2012.10.12)에 걸친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붙임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결정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결정문 1. 심사대상 징계안국회의원 (이종걸) 징계안 (신의진의원 등 25인 요구) 2. 심사경과 · 2012. 8. 10 국회의원 (이종걸) 징계안 발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 2012. 9. 13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이종걸) 징계안에 대하여 국회법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함. · 2012. 9. 21 ~ 2012. 10.12 4차에 걸친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함. 3. 심사결과 · 이종걸 의원은 지난 8월 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 의원을 ‘그년’이라고 지칭하였고, 그 후에 위 표현이 문제되자 ‘그년’은 ‘그녀는’의 줄임말이라거나 ‘그녀는’의 오타라는 등의 변명을 하였다 · 그러나 소속당 최고위원회에서, “표현이 약하다, 더 세게 하지, 이종걸이 너무 무르다는 말씀을 해 준 사람도 있었다”는 발언을 하였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수는 했었지만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두고 싶었던 생각”이라고 발언하는 등 발언의 전후관계로 보아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초 ‘그년’이라는 트위터 상의 표현이 동료의원 및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발언으로 판단된다. · 이에 「국회법」 제 155조 제12호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4. 건의사항 가. 위 징계안의 심사 중 징계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음을 감안하여 본 자문위원회가 결정하여 제출한 의견이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을 건의함. 나.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에 회부한 징계안, 특히 자문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의견을 제출한 징계안에 대하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필수적 사전심사기구’로 규정한 국회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정신을 감안하여 동 징계안이 심사 중에 철회되지 않도록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