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의료기술평가 대기업에게 특혜의혹,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록 국회의원
-원칙도 기준도 없는 신의료기술평가, 필요성 의문- ○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란이 예상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 최근 대웅제약에서 ‘노보시스’라는 치조골 골이식재를 출시했다. ‘노보시스’는 rhBMP-2라고 불려지는 ‘골형성 유도 단백질’이 미량 포함된 제품으로 지난 6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기술로 인정받았다. ○ 그러나 의문스러운 것은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rhBMP-2가 함유된 골이식재 2건에 대한 평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조기기술로 판단되었다. ○ 그 동안 rhBMP-2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rhBMP-2에 대한 평가에서는 갑자기 기존기술로 판단을 달리 한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