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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찰관 급여 압류액‘14년도 414억원, 징계성 인사발령에 실효성 의문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창일 국회의원
- 개인 과다채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주요원인, 경찰조직에도 악 영향 미칠 가능성 높아
-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이용시 ‘당연퇴직’, 일방적 부서배치로 근무행위 해태 농후

??   현황 및 문제점
1. 개인 과다채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주요 원인, 경찰조직에도 악 영향 미칠 가능성 높아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공무원이 재정보증을 서거나 부적절한 생활태도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함으로 급여를 압류당하고, 사인간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경찰공무원 개인의 품위손상은 물론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과다채무는 조직 폭력‧ 업소와의 결탁, 뇌물수수 등 범죄유발의 가능성 또한 증대시킴
※ 경찰공무원 급여압류 현황(자료 : 경찰청, 단위 : 천원)

※표: 첨부파일 참조

- 본청을 제외한 지방청별마다 급여 압류자가 없는 기관은 한 곳도 없으며, ‘14년 7월 기준 228명(414억3,893만원)이 압류 당함(1인 평균 1억8,174만원)
※ 서울청과 경기청은 1인당 평균 각각 1억8,771만원, 1억8,353만원이나 대구청은 압류인원이 타 지방청의 평균에도 못 미침에도 1인당 평균 3억6,624만원으로 평균의 2배에 해당되며, 강원청도 3억2,918만원으로 평균의 1.5배에 이름
※ 경찰청 및 지방청별 급여압류 현황(자료 : 경찰청)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