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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방통위에 ‘갑질’-시청자권익위 7개월 마비

    • 보도일
      2014.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시청자권익위 7개월 마비- 유료방송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미래부와 지상파방송․종편․보도채널 등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방통위가 업무 영역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정작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청자권익 보호 활동이 7개월 동안 마비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미래부가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방통위가 볼 수 없게 차단하면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해야 할 방통위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안건을 만들지 못해 활동이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 미래부, “유료방송 시청자민원 볼 권리 삭제했다” 방통위에 이메일로 일방통보 발단은 미래부였다. 2013년 3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방송과 관련된 업무가 미래부와 방통위로 각각 분할되면서, 방송에 제기되는 민원도 유료방송은 미래부가, 지상파방송 등은 방통위가 접수해왔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시청자권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 산하에 두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방통위의 시청자권익위 담당 직원은 유료방송과 관련된 시청자들의 민원과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미래부가 운영하는 민원처리시스템(OCS)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민원 내용을 확인했고, 그 중 논의해야 될 사항을 시청자권익위에 안건으로 올려왔다. 시청자권익위에서 주로 논의하는 시청자민원의 대다수는 이용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 유료방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3월 4일 미래부 감사관실은 방통위에 이메일로 “지금까지 부여된 (민원처리시스템) ID/PW는 삭제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미래부는 방통위의 민원처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차단시킨 이유로 “민원처리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문서로 요청 등)를 거치지 않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①개인정보보호법(3,5,15~19조)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6조) 등의 부합여부, ②서약서 징수 등 절차적 미비, ③문제발생시 책임규명 곤란, ④감사원·안행부 등 외부감사(조사) 시 지적 우려, ⑤민원인이 개인정보·민원내용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핵심적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민원인은 미래부의 민원처리시스템에 자신의 민원내용과 개인정보 등을 남겼는데, 그 민원인의 동의없이 제3자인 방통위가 그 정보를 보는 것이 개인정보보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