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잘못된 제도 설계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생존의 위기에 처해”
“REC현물시장 정상화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시행 3년째인 RPS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참여자인 공급의무자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자도 불만인 이상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 잡아야할 산업부가 대규모발전회사의 어려움만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산업부가 균형 있는 시각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귀를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RPS(Renewable Portpolio Standard) 제도 :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이전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 등 RPS제도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가 시행 예정인 제도의 개선방향이 균형을 상실한 채 의무공급자인 대규모발전회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개선으로는 RPS제도의 취지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육성의 달성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장점인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통한 고용창출과 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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