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 온배수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 - 발전사업자의 부담만 경감시키는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의구심 들어
산업부가 올 7월에 입법예고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발전소 온배수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의2호 아목인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조항에 근거하여 석탁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유일한 법적 정의는 환경부 소관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에 근거하는데, 동법 제2조제6호의2는 발전소 온배수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전소 온배수는 화석연료의 발전과정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전제규정인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 또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의 종류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폐열의 이용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영식 의원이 보낸 회답요구 답변서에서 “발전소 온배수의 에너지원은‘온도차’이므로‘온도차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온도차 에너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산업부의 말바꾸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2년 11월에 개최된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당시 2차관은 법적 정의나 철학에 맞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발전소 온배수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를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문제이며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식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RPS제도 하에서 발전량의 일부를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발전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박약한 것을 보여주는 예로써 발전소 온배수를 RPS 의무공급량에 포함시킬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의 발전사업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