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붕괴를 자초하는 일
“제도의 목적은 소형차 보급 확대를 통한 석유소비 절감인데,
시행연기의 이유는 대형차 시장위축?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은 2014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연기는 국회 입법권 침해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 8월 법안 논의 당시 자동차 업계의 요구에 따라 당초 2013년 7월 1일 시행을 2015년 시행으로 연기하여 대기환경보존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미 유예를 거쳐 시행이 연기된 제도를 또 다시 5년 유예하면서 저탄소협력금제는 사실상 사장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오영식 의원의 주장이다.
❍ 오영식 의원은 “제도의 잘잘못을 떠나 법치국가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와 대통령의 인가를 거친 합법적인 제도의 계속적인 유예는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2009년부터 2013년 법안개정까지 4년의 논의를 거쳐 입안한 정책을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업계의 로비와 선동적인 왜곡으로 제도를 사장시켜버린다면 아무도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세연구원의 중간결과 발표도 문제점이 많은데 세 곳의 국책연구기관에 연구를 맡긴 것은 효과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목표일 것인데 환경연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세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고 밝혔다.
❍ 조세연구원의 발표자료에 근거하여 산업부는 저탄소협력금제 시행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제도시행 시 2020년 56.4만톤 감축예상으로 당초 목표량 160만톤의 35%에 불과할 것이라는 조세연의 주장에 입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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