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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졸업유예, 수업 듣지도 않는데 최고 53만원 납부해야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기홍 국회의원
- 졸업요건 다 채웠음에도 수강 강제하는 81개 대학 - 졸업유예 수강료 기준도 천차만별, 0원~77만원까지 ○ 국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4개 대학 중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학교는 121개교였고 그 중 수강을 강제하거나 수업을 듣지 않음에도 등록금을 징수하는 학교가 98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 과목만 들어도 77만원에서 0원까지 - 졸업유예란 수업연한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졸업하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로, ‘졸업연기’, ‘졸업유보’, ‘계속수학’ 등의 명칭으로도 불린다. 요즘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취업 전까지 계속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유예제를 이용하곤 한다. - 그러나 초과학기와 달리 졸업유예는 졸업 요건을 다 채웠기 때문에 추가로 수강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 81개 대학이 학생들에게 수강을 강제하고 있었다. - 초과학기 등록금은 법적으로 등록금의 일부 범위만 징수하도록 제한되어있다. 그러나 졸업유예 시 수업료는 그 정도가 정해지지 않아 수업료의 기준이 제각각이다. 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한양대는 소속 대학 등록금의 1/6을 내야하고 세명대는 6학점까지 감면이다. 최고 77만원에서 0원까지 편차가 크다. ○ 수업을 듣지 않아도 유예 등록금을 내야해 - 수강 여부를 선택하거나 수업을 들을 수 없어도 기본 등록비용을 내야하는 학교도 있다. 전남대의 경우 수강을 하지 않아도 유보 비용으로 기성회비의 1/10을 내야하며, 한 과목을 수강할 때에는 여기에 더해 등록금의 1/6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경남대는 졸업유예를 신청하면 수업을 들을 수 없지만 등록금의 1/20을 납입해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유예비용을 징수하는 학교 중에는 경동대가 등록금의 1/6을 걷어, 한 학기에 53만원(2014년 평균등록금/6)으로 가장 비쌌다. ○유기홍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도 무료로 개방하는 도서관을, 유예 학생에게만 도서관 이용료, 서버 관리 등의 명목으로 취업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수십만 원씩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제 수강, 유예 등록금은 대학의 횡포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교육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