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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복지사각지대 해결 못하는 기초법 개정안 즉각 철회되어야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미희 국회의원
-여전히 낮은 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는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 못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정부안 한차례로 내놓지 않아 -현재 개정안 철회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빈곤문제 해결해야함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정부가 직접 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미희 의원은,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중위소득 28%로 현행 27%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고, 현행 최저생계비가 저소득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최저생계비가 낮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다 할지라고,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없고, 2010년부터 필수품으로 포함된 휴대전화에 대해 소득하위 40% 4인가구 휴대폰 보유율이 99.6%, 평균 보유대수 3.02대 등의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났지만 실제 계측에서 휴대전화 1대만을 반영하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에도 ‘국민정서상’이를 반영하지 못한 최저생계비는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여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별급여 개편안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비수급 빈곤층 117만 명 중 겨우 1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 그 효과 미미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는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별급여로의 개편은 대통령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을 내놓는 대신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기초법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대신하는 것은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김미의 의원은 “정부가 직접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여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