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밀양구치소, 영월교도소 조사대상 중 3곳을 제외한 절대다수 교정시설에서 석면 함유 자재 확인 -
- 석면함유 자재면적 비율 10% 넘긴 교정시설 70%에 달해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조사대상 교정시설 50곳 중 단 3 곳을 제외한 전 교정시설에서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건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2012. 4. 29. 시행된 이후 법 시행이전부터 사용중인 건축물의 경우 1999. 12. 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2014. 4. 28.까지, 그 외 해당 건축물은 2015. 4. 28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법 시행 이후 해당 건축물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등 대상에 해당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산하 교정시설에 대해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교정청의 경우 건축연면적 대비 석면함유 자재면적이 57%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진주교도소 44.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41.5%, 군산교도소 34.8%, 경북북부 제2교도소 32.2% 등 석면함유 자재면적 비율이 10%를 넘긴 교정시설이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석면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석면자재 면적이 10,000㎡(3,030여평)이 넘는 교정시설도 진주교도소 18,110.37㎡, 군산교도소 13,219.73㎡, 경북북부 제1교도소 12,424.70㎡, 안양교도소 12,109.18㎡, 목포교도소 10,815.67㎡, 대전교도소 10,040㎡ 등 6군데나 확인되었다.
교정시설의 경우 타 시설에 비해 교정직원이나 수감자들이 하루 24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시설임에도 석면 노출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그 대책마련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임내현 의원은 “법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형자들과 교정직원들이 석면 함유 자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석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하였다. <끝>
*첨부 : 공기 중 석면관리기준 등 3건
*첨부
1. 공기 중 석면관리기준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0.01개/cc이하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 및 관리기준 0.01개/cc이하
- 노동부: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0.1개/㎤
2. 폐기물 관리법
- 석면을 1%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대해 지정폐기물로 분류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