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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의료기술 원스탑 서비스 국민의료비만 증가!!!!!!!!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도봉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의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 효과는 미미한 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신의료 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란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이 신의료기술에 대해 단계별로 심사하던 사항을 하나의 시스템에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으로 13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전면시행 중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13년 11월 기준 신의료기술평가로 신청된 1,345개건 중 의료기기수반 기술 974건 분석결과 순수 국내개발 의료기술은 0.1%인 1건이고, 나머지 99.9%인 973건은 수입제품 혹은 일부 변형된 개량제조 기술로 나타났다. 또한 `14년 4월까지 신의료기술 신청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이 904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고, 의료기회사가 573건으로 37%로 의료기관과 의료기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은“‘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로 국내의 신의료기술 발달보다는 수입의료기기판매업자나 유통업자의 민원해결을 위한 정책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심평원으로부터 받은‘진료비 확인제도 환불현황’을 보면 2010년 전체 환불금액은 약 48억원이었다. 이 중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사유로 환불된 금액은 약 1800만원으로 전체의 약 0.4%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3년에 전체 진료비 환불금액 30억원 중 4억원으로 약 13%를 차지했다. 전체 진료비 환불금액은 감소하였지만‘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사유로 환불된 금액은 21배나 증가한 셈이다. ※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항목은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 아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행했을 경우에 환불 결정을 한 것을 의미한다. 인재근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는 병원들의 비급여 시술을 신의료기술이라는 명목하에 정당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비급여 수익을 조장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일부 변형된 개량제조 기술, 즉 절반의 기술을 신의료기술로 둔갑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