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434명, 2013년 1,225명, 2014.8월 952명) (경찰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 2011.5.1.부터 시행)
홍일표 의원 “법관 기피제도, 경찰 수사관교체요청제도 등 유사 규정을 검찰(검사나 검찰수사관)에도 적용할 필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건 관계인의 민원으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된 경우가 모두 3,6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수사관 교체 요청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434명, 2013년 1,225명, 2014.8월 952명 등 최근 3년간 모두 3,611명의 경찰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의 민원에 의해 교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지난 2011년5월1일부터 내부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488건이 접수되어 그 가운데 3,611건이 교체되었고, 871명은 청문 각하, 위원회기각, 신청인철회 등의 사유로 거절됐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 청문담당관실에 교체 접수를 하면, 우선 담당 수사팀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과장이 재검토한 뒤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수사팀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사하는데 위원회는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수사부서 팀장 2명, 비수사부서 팀장 2명으로 구성한다.
이런 절차로 교체된 3,611건 가운데 수사부서 수용이 3,468건이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이 143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경찰이 내부 지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이런 제도를 수사기관인 검찰(검사나 검찰수사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법관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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