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만들게 해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도록 유인하는제도이다.
○ 1996년 공정안전관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에 신설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 및 확인절차가 완료되면, 이행수준을 평가해서 사업장 점검과 기술지도를 면제해주는 등 PSM 이행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 PSM 대상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이행상태평가에서 높은 등급(P등급)을 얻으면 년1회 사업장 점검과 기술지도를 피할 수 있고, 회사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낮은 등급(M±)을 받으면 년 1회 사업장 점검 및 기수지도를 받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 그런데, 이와 같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관련 업무매뉴얼이 PSM 대상 사업장에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동 매뉴얼에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공개되어 있는 ‘평가항목’외에 ‘평가착안사항’과 이에 따른 ‘평가기준’이 세부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매뉴얼은 각 지역 6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관들이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상태평가를 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이어서 보완이 필요한 자료이다.
○ 동 매뉴얼이 공개․유출된 다음 카페는 경기남부․서부, 인천, 강원에 지회를 둔 PSM 대상 사업장 수도권 협의회인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의 공식 카페이다. 이 단체는 카페상에서 회원사들간 PSM관련 정보교류는 물론, 중방센터, 산업안전공단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활동해왔다.
○ 이 카페의 ‘PSM 교육마당’이라는 카테고리에 올해 2월 27일자로 ‘PSM 평가관련 자료입니다.’라는 제목과 ‘평가분야’라는 파일이 공개되었고, 최근까지 조회수는 1200여건에 달해 인기글에도 등록이 되어있다.
○ 문제는 ‘평가분야’라는 파일이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만든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업무매뉴얼’이었고, 이 자료를 올린 사람이 수도권 중방센터 팀장(감독관)이라는 사실이다.
○ PSM 이행상태평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감독관들이 무엇을 물어볼 것이고, 어떤 수준까지 대답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가를 미리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카페에는 “팀장님 따끈따끈한 주옥같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점거팀장님 이행실태 점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등의 댓글들이 남겨져 있었다.
○ PSM제도의 도입 및 운영취지가 아무리 사업주의 자발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유인하는 제도이고, 실제 사업장들이 이행을 함에 있어서 공정위험성평가 등 매우 기술적이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중방센터와 사업장간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는 있지만, 이와 같이 세부적인 매뉴얼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 자체를 형해와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올해 9월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확한 이행상태 평가를 통해서 점검과 기술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야 사업장의 산업안전이 담보될 수 있고, 동 제도도 안착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의 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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