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마저한 해만 지나도 고용기준 미달되기 일쑤
■ 보도 배경
○ 본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여성근로자에게 기회가 더 많고, 또 비교적 여유가 있는’500인 이상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관리자 현황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우수기업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남.
- 지난 5년간 여성고용비율과 관리자비율은 모두 소폭 증가하였으나, 최근 여성고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라든지 5년간의 제도 시행의 결과치고는 많이 부족한 실정임.
- 2013년 여성 고용비율은 5년 전인 2009년 대비 2.97%(포인트) 증가, 여성 관리자비율은 3.28%(포인트) 증가에 그쳤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란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로서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여성고용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여성고용기준: 동종 산업 유사 규모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평균의 60%)
○ 지난 5년간(2013년 기준으로 2009년~2013년까지를 말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1개사〔총 35개사 중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여성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4개사 제외〕* 중 18개사(58%)가 여성고용기준에 미달
⇒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각종 포상과 인센티브를 받고나서 한 해만 지나도 바로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이 되어버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