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도 기준도 없는 신의료기술평가, 필요성 의문-
○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란이 예상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 최근 대웅제약에서 ‘노보시스’라는 치조골 골이식재를 출시했다. ‘노보시스’는 rhBMP-2라고 불려지는 ‘골형성 유도 단백질’이 미량 포함된 제품으로 지난 6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기술로 인정받았다.
○ 그러나 의문스러운 것은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rhBMP-2가 함유된 골이식재 2건에 대한 평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조기기술로 판단되었다.
○ 그 동안 rhBMP-2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rhBMP-2에 대한 평가에서는 갑자기 기존기술로 판단을 달리 한 것이다.
○ 판단을 달리한 사유를 보니, 2014년 4월 새로 마련된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에 ‘치료재료가 변경된 경우’로서 기존기술로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한 심의기준에,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변경에 따라 의료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 2013년 BMP-2가 첨가 된 골이식재 심사에서 ‘BMP-2는 소량첨가로도 안전성, 유효성에 차이가 날 개연성이 있어 신의료기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 결론적으로 BMP-2가 첨가된 대웅제약의‘노보시스’는 기존기술이 아닌 신의기술평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원칙과 기준도 없이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존기술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 이번 결정으로 특혜를 보는 것은 대웅제약뿐만이 아니다. 대웅제약과 같은날 BMP-2가 첨가 된 골이식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라퓨젠’도 기존기술로 인정을 받는 특혜를 받았다.
○ ‘라퓨젠’은 지난 2013년 12월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나, 2014년 3월 10일 조기기술로 반려되었다. 그러나 한달 뒤 재신청에서는 ‘노보시스’와 함께 기존기술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 김정록의원은 “현재 신의료기술평가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와함께 “BMP가 첨가된 골이식재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평가위원이다. 평가위원들이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제약업계나 의료기기업계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는 못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