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유헬스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혈당계 없는데, 시범사업 강행?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 중 하나인 원격의료.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 비용을 근거로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확대 시 약 2조1천억원, 원격진료 확대 시 약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 아울러 원격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유헬스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혈당계가 없는데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원격 모니터링)에 고혈압 환자는 37만원, 당뇨환자는 35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설계.
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12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고, 당뇨환자는 혈당계(10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
의료기관은 노트북(300만원), 백업디바이스(90만원) 등 총 390만원의 비용 발생.
이를 복지부가 발표했던 대상자 즉 전국적으로 585만명의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적용하면 약 2조1,060억원의 비용이 발생. 이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하던, 정부가 비용 보조를 하던 결국 이윤은 원격의료기기업체에게 돌아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환자에게 노트북(컴퓨터) 비용 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임.
이럴 경우는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필요(참고로 비용추계에서 정신질환자, 재택치료환자 등 262만명은 제외한 수치)
또한 유헬스 의료기기(원격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압계가 없는데도 일반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혈압계 중 통신기능이 있는 것을 시범사업에 사용하려 함.
유헬스의료기기(원격의료기기)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법 즉 복지부 소관사항이라며 원격의료의 여러 방식에 적합한 의료기기는 복지부가 지정해야 한다면서도 유헬스 의료기기는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6개 분야 22개 시험항목을 추가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