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달청, 4대강 담합 15개 업체 모두 제재감경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재성 국회의원
재부 “제재 미루라 “유권해석, 조달청 40% 감경 “경제여건 고려“(?) 계약 외 조건으로 제재 감경 유일 엄격히 법 적용해야 한다는 조달청 기본입장과도 정면배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치적 감경’ 논란 조달청이 4대강 담합으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게 된 15개 사업자 모두에게 제재감경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감경 사유는 “경제 여건, 국제신인(도)감안”을 들었다. 솜방망이 처벌마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무력화 됐지만, 대표적 권력개입 입찰담합 사건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측 태도는 봐주기로 일관되어 왔음도 확인할 수 있다. 최재성 의원(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의 2013년도 제44차 계약심사협의회 자료(4대강 담합에 대한 건을 결정) 및 제재기업 감경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 2013년 이후 제재 감경을 받은 81개 사업자 중, 계약 외 조건으로 감경을 받은 것은 15개 사업자가 유일하다.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조달청이 내린 부정당사업자 제재는 476건이다. 이 가운데 감경을 받은 사업자는 17%(81개)이다. 제재감경을 받은 다른 66개 사업자는 감경사유는 △법원판결 △부당이득금 납부 △납품 완료 △계약이행 노력 등 계약과 직결된 사유이거나 △인플루앤자 백신 공급에 대한 국가시책 차질 우려 등으로 적시됐다. 4대강 담합 사업자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려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집행정지 등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 감경율(50%)에 근접한 감경(40%-소수점 반올림)을 받은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