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로, 심의조차 늑장심의
- 홍의락, “방심위의 방송사 세월호 오보 제재, 국민 눈높이 안맞아”
세월호 사고 후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등 오보를 낸 방송사가 솜방망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는 세월호 사고 오보로 총 18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중 14건은 권고 및 의견제시 등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제재건수를 방송사별로 구분해보면 지상파 8건, 종편 8건, 보도채널 2건이며, 제재 유형별로는 ‘제재조치’ 중 관계자 징계 1건, 경고 1건, 주의 2건, ‘행정지도’ 중에는 권고 13건, 의견제시 1건 등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 총 18개의 제재건수 중 16건이 늑장 심의됐다.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임기가 2014년 5월 8일까지였는데, 3기 방심위원은 6월 13일이 돼서야 위촉됐다(정식출범은 6월 17일, 임기 3년). 3기 방심위원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4월 16일, 17일, 18일과 5월 7일 방송된 오보에 대한 심의가 약 2~3개월 정도 늦어졌다.
방심위는 방송사의 세월호 사건 오보를 심의하는데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제재 결정 18건 중, 방심위의 자체 모니터에 따른 심의가 7건, 민원제기에 따른 심의가 11건이었다. 11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심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홍의락 의원은 “방송사는 세월호 사고 오보로 유가족과 국민을 두 번 울게 했다”며 “언론의 사명은 진실보도에 있지, 속보경쟁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방송의 공정한 보도유도와 윤리 확립이 방심위의 존재 목적”이라며 “향후 방심위는 재난보도의 오보 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심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