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자체 지침으로 과태로 감면 폭넓게 적용
- 최근 5년간 CJ E&M 법규위반 83건으로 1위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위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 감면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방송광고 위반 실태와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방통위는 방송광고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1천만으로 정해놓고 첫 위반 시에는 50% 감면, 2회 위반에는 기준금액 부과, 3회 이상은 100% 가중부과를 해왔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여러 가지 감경조항이 폭넓게 이용된다는 것, 대표적인 예로 과태료 부과를 위반항목별로 각각 별도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즉 ‘시간당 광고시간 위반’이 아무리 많아도 ‘중간광고 횟수위반’ 전력이 없으면 1차 위반으로 산정되어 50% 감경을 받는다. 여기에 자율신고 시에는 추가로 20%의 감면이 주어진다.
또한 동일한 사업자가 소유했더라도 채널이 다르면 별도로 규제하게 되어 다수의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법규위반 과태료 최대 한도가 3천만원으로 정해져 광고료에 대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히트작 ‘응답하라 1994’을 방영한 TvN채널(CJ E&M 소유)의 경우에는 수차례 반복적인 법규위반이 발생했음에도 ‘시간당 광고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 위반’, ‘간접광고 사항 위반‘등 위반항목이 다양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낮추는 효과를 누렸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근본 원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지침’을 통해 과태료 감경을 계속해 온 방통위의 처벌 의지 미흡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방송광고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CJ E&M이 83건으로 무려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CU미디어’가 28건, ‘오리온’이 18건의 법규 위반이 있었고, 지상파 중에서는 SBS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법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광고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위반’, ‘간접광고 위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상위 사업자에 의해 방송광고 위반이 상습ㆍ반복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호준의원은 “지금의 방송광고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권리와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광고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송사들,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이익논리만 앞세운 특혜정책이므로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비롯한 광고규제 완화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