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10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학점은행제의 부실 운영은 평생교육진흥원 뿐 아니라 교육부와 국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자기 반성을 했다.
신의원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는 98년 41개 전공, 167개 학습과목이 학점으로 고시된 이래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함께 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2014년 567개 교육훈련기관, 29,039개 학습과목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년간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사후관리 제도 개선 미비, 교육부와 감사원등 감사기관의 외부 감사 미실시로 인해 학점은행제 운영기관과 사후관리 기관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수여된 건이 2013년 65,340명, 2014년 58,015명으로 늘어났고,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운영으로 진흥원의 수입은 2011년 95억8,200만원, 2012년 100억 2,300만원, 2013년 115억5천만원으로 늘어났으나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한 건수는 2012년 20건, 2013년 9건으로 줄어들었다며 진흥원의 부실한 관리를 꼬집었다.
하지만 신의원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법 개정에 소홀했다는 자기반성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2013년 3월에 대표 발의한 ‘학점은행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는 ‘수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학사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에 관해 인정을 받도록 하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평가인정 취소 외에 학습과정 운영 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부실운영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학점은행제 부실운영은 진흥원, 교육부, 국회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학점은행제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점은행제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1997년 법공포, 한국교육개발원을 주관 기관으로 선정,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으로 진흥원으로 업무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