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문화복지사업이 재정비되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12월 28일(금)에 현안보고서 제175 호「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온 문화복지사업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크게 ①문화복지사업의 수혜 대상, ②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 ③문화복지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 문화 향유의 확산을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등 법률상의 한계점과 문화복지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비효율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복지사 양성을 골자로 하는「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의 통과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 여가문화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증진을 연계·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복지기본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년층 및 청년층 대상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공급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로 인해 경제적 소외와는 무관하게 청·장년층이나 특정 연령대 여성 등 생애주기 상 문화향유로부터 소외된 인구층이 생겨난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문화복지사업의 대상으로 넓힐 것을 제안하였다.
○ 삶의 질 제고와 사회통합과 같은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단편화된 현행 문화복지사업의 성과지표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양한 지표로 구성된 문화복지 사업평가 지표체계를 재구축하여 제시함으로써 문화복지정책의 변동 시에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