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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캠핑족은 늘어나는데 캠핑카 안전 ‘사각지대’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하진 국회의원
-불법튜닝 캠핑카 안전기준 부재, 대책 마련 시급해-

2009년 82만 명에 불과하던 캠핑인구가 최근 2012년 250만 명을 넘었다. 그만큼 캠핑카 종류도 다양해졌다. 아예 캠핑카로 제작돼 판매되는 차량도 있지만 불법 자동차 튜닝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실내 취사가 가능한 가스 설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이 한국가스안전고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차량에 설치된 취사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안전 점검 기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나 오토캠핑장의 캠핑족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 ‘바퀴 달린 폭발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동식 음식판매 사업 용 화물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 및 가스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특례기준이 제정, 고시돼 있다(2014.8.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38호 참조). 하지만 이 고시가 ‘레저용 취사 가능 캠핑카’에는 적용되지 않는단 이야기다.


우리보다 먼저 캠핑 문화를 즐긴 일본의 경우 캠핑카의 구조요건에 대해 국토교통성내 자동차교통국에서 도로운송 차량법령의 하위 통달로 명시해 가스를 포함한 취사, 수도 취침 설비 등 기준을 두고 있으며, 호주는 카라반과 간이음식판매차량에 대해 고시를 통해 적법한 가스시공자가 저장시스템과 용기위치, 설치 규정을 명시한 것에 비하면 무방비 상태나 다를 바 없다.

이에 전 의원은 “이런 안전 사각지대에 국민을 방치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며 “캠핑족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