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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저질러도, 공공입찰 수주 문제없다?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재성 국회의원
불법행위 저질러도, 공공입찰 수주 문제없다? 집행정지 가처분 통해 22%가 제재 빠져나가 집행정지 기업 올해만 1조2천억원 계약 수주 비리와 부실, 담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공공발주사업 참여제한 조치인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실이 조달청의 부정당업체 제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제재 사업자 가운데 22%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재를 피했음이 확인됐다. 부정당업체로 규제된 사업자 가운데, 가처분을 통한 집행정지를 받아 다시 입찰자격을 얻은 경우는 2009년 이후 2014년(9월현재) 까지 175건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부정당제재 234건 가운데 57개 사업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52개 사업자가 집행정지를 처분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 전체 부정당제재 가운데 가처분을 통해 집행정지를 받아낸 비율이 22%에 달한다. 집행정지를 통해 얻은 제재 정지기간 중 나라장터를 통해 수주한 계약은 2010년부터 2014년(7월까지) 동안 386건에 달하며, 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만 1조2,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과 뇌물제공, 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적발된 사업자들의 공공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사업자 제재 제도가 상당부분 무력화 된 것이다. 법원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을 넓게 해석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리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주무관청인 조달청의 소극적 대응도 이 문제를 키운 원인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건수는 2009년 17건에서 2011년 87건으로 폭증했고, 집행정지 기간 중 계약실적 역시 2010년 161억원에서 2013년 1조1,689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조달청의 대응은 전무했다. 2014년 1월에서야, 집행정지 조항을 담은 행정소송법 제23조3항에 대한 개정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 대응의 전부. 오히려 4대강 담합사건 등의 사례를 보면,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미루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 확인됐다. 최재성 의원은 “부정당업체 제재 사업자들이, 가처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시간끌기를 통해 제재를 무력화 하는 것이 일반화 됐지만, 주무관청이 조달청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공조달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