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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공사의 허락된 ‘갑(甲)질’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정희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가면서 심사 대상 업체로부터 현물 받는 공공기관 이해당사자인 수입업자가 출장 동행 ‘부실심사’ 우려

가스안전공사가 해외로 출장심사를 나갈 때 업체로부터 현물을 직접 제공받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소위 ‘갑(甲)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공장등록 및 용기․용품검사를 위한 국외 출장 시 업체가 부담해야하는 항공임, 숙박비, 식비, 일비 가운데, 선입금되는 일비를 제외하고 현지에서 현물로 제공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사 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별 일 숙박비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실제 항공권 내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0월 사이 항공이용출장은 총 943건이었으나 마일리지가 전산에 입력된 건수는 3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최근 5년간 1,201건의 국외출장검사 가운데 식비 374건, 숙박비 756건, 항공임 758건을 현물로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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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