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납률 4.3%까지 떨어져, 미수납액은 100억 불납결손액은 38억
- 가산금 수납실적 지속적으로 하락,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체납관세 및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 방안 강구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리시)에 따르면 관세청의 2013년 체납관세가산금 미수납액이 100억에 이르고, 수납률은 4.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체납가산금은 기본 가산금 3%에 매월 1.2%씩 증가산금이 부과됨. 예산현액은 47억 7,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48억 9,700만원으로 이 중 45억 6,1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대비 수납률은 95.5%,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3%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